중국 방문자 아니어도 의심환자 분류 땐 신종코로나 검사

전민정 기자

입력 2020-02-06 14:07   수정 2020-02-06 14:27


앞으로 중국 방문 이력과 관계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의심할 경우엔 `의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브리핑을 갖고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사례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방역대책본부는 의심 환자 기준을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신종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태국, 싱가포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감염된 환자가 국내로 입국하는 사례가 수 차례 발생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방역대책본부는 또한 7일부터 검사기관을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기관(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신종코로나검사방법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 방법으로 6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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