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꼼수...현대重,"日문제제기 합병승인 영향 미미"

신용훈 기자

입력 2020-02-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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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WTO는 지난 10일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협의서에는 일본이 지난 달 31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 지원을 했다며 WTO에 분쟁해결을 요청한 내용이 담겨있다.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WTO에 분쟁해결을 요청한 것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일본은 양자협의 이후 후속 재판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에 첫 번째 제소 이후 이뤄진 조치까지 포함해 다시 제소를 한 것이다.
일본은 이번 제소에서 산은이 대우조선 지분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한 것,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산은이 추가로 1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직접 금융을 통해 자국의 조선사를 지원했다며,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제소로 양국은 30일내에 협의를 시작해야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심리와 상소절차가 진행된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제소건에 대해 "WTO에 문제를 제기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이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는 공정취인위원회 소관이다"며 "향후 기업결합 심사의 진행과는 별개의 내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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