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28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앞둔 레몬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레몬은 지난해 3월과 4월 보통주 유상증자를 각각 91명, 61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0억원, 160억원 모집했으나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을 모집하려는 발행인은 총 모집가액이 10억원 이상이고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는 또 코스피 상장사 태광산업에 대해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차명 보유했지만 이를 누락하거나 명의 주주 소유로 기재한 것과 더불어, 사업보고서 등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소유 현황`을 거짓으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태광산업에 과징금 7,530만원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 제한 1월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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