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라임 운용 펀드로부터 우선해서 정산분배금을 받고 이로 인해 대신증권 고객에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해당 증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실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6천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아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 또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구조로 펀드가 운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임 펀드들의 손실률이 적게는 30%에서 크게는 5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TRS 제공한 증권사들에겐 우선변제권이 있어 일각에선 개인투자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신증권은 TRS 계약사들이 먼저 자금을 빼가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증권의 라임자산운용 판매 잔액은 지난해 7월 말 기준 1조1천760억원이며, 이중 총 692억원어치의 펀드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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