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LTV 50%로 강화 검토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추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 확대, 대출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규제안은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 중에서도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이르면 20일,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용인은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성남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국토부는 성남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 더욱 큰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집값이 높지 않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지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대전 등 지방 일부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는 총선을 앞둔 만큼 이번 발표에서는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도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주 중 수용성 일대의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