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총 6개 기관은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4월 발표된 주총 내실화 방안과 5%룰 제도개선 방안 등이 올해 주총부터 적용됨에 따라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투자협회는 주총 성립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은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고유계정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하고, 펀드 보유 주식에 대해 각 자산운용사가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의결권 행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거래소와 상장협, 코스닥협은 통계분석 등을 통해 3월 13일, 20일, 26일, 27일(이상 유가증권시장), 3월 20일, 25일, 26일, 27일, 30일(이상 코스닥시장)을 예상 집중일로 지정하고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 발생시 제재심의 벌점을 1점 감경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요건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기업 수요에 맞는 후보자 추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 예탁원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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