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으로 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40조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담보와 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도 일괄 담보와 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 개편한다.
매출액보다는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과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을 전면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핀테크와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과제도 내놓았다.
제2금융권의 오픈뱅킹 참가를 추진해 범위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 인프라를 확충, 공공데이터를 민간에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서민금융은 연간 7조원 수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지난 2016~2019년 공급규모는 6조7,000억 원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운용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취약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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