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전 10시 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타다`의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온 것처럼 `기사가 붙는 렌터카` 영업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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