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크루즈 탑승자 국내 입국 금지…한국인 입국시 '자가 격리'

입력 2020-02-19 13:29   수정 2020-02-19 13:3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승선자 가운데 한국인이 입국할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시키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하선한 후 국내로 들어올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정부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입국금지 조치를 위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명단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중수본은 "한국 국민이 들어오면 검역 절차를 거쳐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요코하마항 다이코쿠 부두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객 전원에 대한 검체 채취를 마쳤고, `음성` 판정자에 대해서는 19일부터 하선을 허락할 예정이다. 하선 완료 시점은 21일이다.
하선 후 승객 중 일부라도 국내로 입국할 경우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배에서 내린다고 해도 `바이러스 배양 접시`와도 같았던 크루즈선에 장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비감염`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로 국내로 들어온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선자 7명(한국인 6명·일본인 배우자 1명)은 혹시 모를 감염 우려 때문에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지원센터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한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는 승객 2천666명, 승무원 1천45명 등 총 3천711명이 타고 있었고, 감염자와 미국 국적자가 병원과 본국으로 이동하면서 전날까지 2천900여명이 남아있었다.
일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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