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해외여행력 없이 조금만 의심돼도 검사"

입력 2020-02-19 15:19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대응을 위해 사례정의를 개정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사례정의 지침 개정판(6판)을 오는 20일부터 새로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경미한 증상으로 환자 스스로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판에 따르면, 감염의심이 되는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확진자의 접촉자 중에서 무증상이더라도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13일 동안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격리 해제된다.
정 본부장은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지역내 격리 병원, 의료인력 등을 최대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는 총 46명으로 전날보다 15명 늘었고, 퇴원환자는 총 16명으로 전날보다 6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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