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합법'…"모빌리티 생태계 진전"

신동호 기자

입력 2020-02-19 17:41  

    <앵커>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의 영업 형태가 렌터카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며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대표는 혁신을 지속하면서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일종의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습니다.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으론 임차인이 아니라 승객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타다 측이 출범을 앞두고 로펌 등으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받았고, 국토교통부와도 수시로 협의한 만큼 불법을 저지를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타다 측은 무죄 선고가 나온 직후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타다는 앞으로 사업 확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다가 오는 4월부터 쏘카로부터 분할돼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는 만큼 국내외 전략적 투자 유치도 활발히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타다를 불법영업이라고 주장해온 택시업계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택시업계는 "법원 판결은 타다만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다"며 "전반적인 여객운송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도 판결문 분석과 함께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타다 금지법' 은 이번 무죄 판결 영향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