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이스·터널안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입력 2020-02-20 11:31   수정 2020-02-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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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갑작스러운 폭설로 결빙된 터널내 도로에서 차량 30여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연쇄추돌로 인하여 다수의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또한 지난 12월 지방도로에 블랙아이스가 얼어 차가 미끄러져 30중 추돌이라는 대형 블랙아이스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렇듯 겨울이 되면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준휘 변호사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넓게보면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사고이니만큼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도가 없다고 여겨지고 있다. 사실,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발생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100%인정된다. 운전자로서는 결빙이 예상되는 날씨에 타이어체인을 장착하고 저속운전을 해야하는 등 운전자 스스로 방어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로자체의 관리부실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원진 변호사는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단지, `도로위에 블랙아이스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블랙아이스 형성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책임자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로 인근 수도배설관에 누수로 인하여 블랙아이스가 발생했다거나, 터널 안 전등이 고장나서 터널안 주행에 지장을 주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터널안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기시설 고장 및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인하여 피해가 커졌다는 것을 명확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입증해야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상의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와 같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도로관리주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희박하다. 그만큼 사고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변호사를 통하여 사고현장 검토 및 다각적 사건자료 분석을 통하여 이를 입증해야한다. 또한,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을 처리한 다음 사고원인을 정확히 설명하여 자보험사로 하여금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교통사고소송`부문 소비자만족 1위로 선정되기도 한 법무법인 지원 P&P는 대전·천안 및 아산·평택·청주 지역에서 성공적인 교통사고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대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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