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펀드 합동현장조사단 구성…3월 조사 실시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2-20 11:37   수정 2020-02-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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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오늘(20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 펀드 관련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3월 중 판매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분쟁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해 펀드를 지속적으로 판매한 금융사에 조사착수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에 따르면 라임운용 2개 무역금융 모(母)펀드의 회수율은 플루토 FI D-1호이 68%~50%, 테티스 2호는 79%~58% 수준이다.
환매연기된 자(子)펀드 규모는 지난해 기준 1.7조원 수준이며, 자(子)펀드의 예상 손실액은 TRS 계약을 반영할 경우 더욱 확대 가능하다.
특히 라임펀드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불건전 영업행위 사례는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동 펀드를 지속 판매했다.
특정 펀드 수익률을 위해 발생이 예상되는 손실을 운용중인 다른 펀드로 전가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도 있었으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임직원 전용펀드를 만들고, 일부 임직원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실현가능한 환매, 관리계획 수립해 지원하고 전담창구 설치와 합동조사반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 민원·검사 부서를 중심으로 ‘합동현장조사단’ 을 구성해, 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오는 4~5월중에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한다.
또 민원 현장조사에서 위규 행위가 확인된 경우,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밝혀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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