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해외여행력' 없어도 의사 판단으로 코로나19 검사

전민정 기자

입력 2020-02-20 13:30   수정 2020-02-20 13:31



20일부터 해외여행력이 없어도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의심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6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응지침에 따르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지역사회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시 일시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한다.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리 13일째에 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한 후 격리해제 한다.
또한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고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손실보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정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의료계와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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