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긴급 항공 운송 물품 관세 한시적 인하

지수희 기자

입력 2020-02-20 14:21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송 물품에 대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로 한국 무역센터에서 열린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관련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이상 비싸다.

관세는 물품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에 관세율이 곱해져 결정되기 때문에 운임이 낮아지면 관세도 낮아진다.

정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항공 운송비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돼 기업 부담이 크다는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월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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