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받을 경우, 구간별로 LTV규제비율이 적용돼 전체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 유입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원 (=10억원 X 60%)에서 4.8억원(= 9억원 X 50% + 1억원 X 30%)으로 낮아지낟.
해당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담대 대상 적용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하지만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하도록 바뀌게 된다.
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는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까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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