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매점매석 적발 마스크로 대구·경북 지원"

유오성 기자

입력 2020-02-21 15:39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점매석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524만 개를 보관하고 있던 부산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가운데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며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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