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단속에 나선다.
21일 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내용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효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통보된다.
이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내에 설치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가 진행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부동산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거래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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