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코리아 포비아(공포증)`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23일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지금까지 12개국이며, 여행경보를 상향한 국가는 2개국으로 늘었다.
먼저 이스라엘은 22일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에 탑승한 한국인 약 130명은 입국이 거부돼 약 2시간 만에 같은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바레인은 지난 21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코로나19 발병 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 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이 가능하지만, 의료검사와 격리 등 강화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카리바시는 한국 등 전염 진행국자 8개국(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를 한 뒤 미감염 의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태평양의 섬나라 사모아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감염병 발병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를 하고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령 사모아는 입국할 때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해야 하며, 3일 전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한다.
브루나이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고위험 감역국으로 지정하고 입국 후 14일간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영국은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등 7개국 방문자가 14일 이내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및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투루크메니스탄은 외교관을 포함한 모든 감염국 국적자에 대해 입국 심사에서 의료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7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 또한 입국 후 10일간 의료진이 매일 방문체크를 하고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브라질은 한국 등 7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건강상태를 제공받아 검역조치를 실시하며, 오만은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에서 오만을 방문하는 경우 14일간 자가 및 기관 격리를 시행한다.
에티오피아도 한국 등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과 지인 접촉을 자제하고 건강상태 정보 제공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우간다도 한국 등 발병국을 방문·경유했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2일(현지시간) 일본과 함께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로 격상했다.
대만도 한국, 일본 등을 2단계 여행 경보인 `경계 지역`으로 격상시키고 자국민이 이들 지역에 여행을 할 때 방역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단계는 `강화된 주의 실시`로 한국으로의 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 국민의 미국 입국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과도한 입국 제한이나 여행 자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 방역 노력과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외국 정부에 정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오해하거나 과도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잘 설명하고 외국 정부의 조치로 국민 불편이 생기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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