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24일 경기 화성 전자부품 제조업체 유양디앤유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부품·원자재 수급 차질로 납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5월부터는 납기연장으로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도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며 "이뿐 아니라 올해 상반기 중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더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와는 별개로 LG전자도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LG전자는 해외 생산공장을 보유한 협력사들이 국내로 돌아오거나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는 경우 컨설팅 제공, 무이자 자금대출, 구매물량 보장 등의 방식으로 해당 협력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사 대상 무이자 자금대출 규모도 550억원으로 확대되고, 이 자금이 예년보다 이른 2월 안에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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