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이 최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타다의 이재웅 대표가 더 무섭다"며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은 타다 운영 방식인 초단기 차량 임대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택시기사 입장에서 타다는 명백한 콜택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타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11인승 렌터카를 뽑고 앱을 만들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타다는 택시 생존권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명백한 불법 택시라는 것 이들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5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타다 OUT! 검찰 강력대응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규모를 줄여 집회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단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5일 예정된 `불법 택시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4개 단체는 "택시가 지역감염이 위험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궐기대회 연기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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