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무죄에 항소 결정…타다 "법원 판결 안 바뀔 것"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2-25 16:53  



검찰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공소심의위원회를 두고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항소 여부 등을 정한다.

이날 심의위는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형사5부 부장검사, 주무검사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인 구태언 변호사, 김영길 국민대학교 교수 등 스타트업 업계 및 택시업계 자문인과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진술 등을 청취했다.

검찰 측은 심의위 회의를 거친 뒤 `타다`의 영업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이 이를 알고도 불법을 저지른 고의가 충분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법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한 것이라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쏘카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1~15인승 임대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타다`가 허가받지 않은 콜택시라도 보고 기소했다.

다만 박 판사는 `타다` 서비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정의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며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타다`가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포함한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의 항소와 관련해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쏘카 측은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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