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전통시장을 찾았을 때 `경기가 거지 같다`는 표현을 썼다가 악성 댓글이나 협박 전화에 시달린 반찬가게 사장이 이 같은 행위를 한 불특정 다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25일 시민단체인 `시민과 함께`에 따르면 반찬가게 사장 A씨는 전날 문 대통령 지지자 등 다수의 성명불상자를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아산경찰서 수사과에 이날 접수됐다.
이 단체는 경찰에 A씨에 대한 신변 보호도 요청했다.
시민단체 측은 "A씨를 향한 악플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나 소상공인 비하 발언, 위치를 알려주면 찾아가겠다는 등 사실상 협박에 해당하는 표현들도 있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와 폭언, 음성메시지 녹음으로 A씨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주문 접수 등 반찬가게 운영에도 큰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측은 "A씨가 누려야 할 일상의 평온과 사업할 권리를 파괴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아산경찰서의 상급청인 충남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는 물론 검찰에도 수사에 필요한 지원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가게인 온양전통시장 소재 `채움먹거리`를 사칭하는 행위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시민단체 `시민과 함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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