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 대응책을 부랴부랴 내놨다.
금융위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전산센터 직원만 외부에서 업무용 통신회선에 접속할 수 있지만, 이외 본점과 영업점 직원들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회사 임직원이 외부접속을 통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는 의견서를 받았다.
외부접속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등의 금융보안 사고는 가상사설망(VPN) 활용과 같은 보안대책을 적용해 방지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대체인력 확보가 곤란하거나 업무상 불가피한 ‘필수 인력’의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이외 인력과 사업장에 대해선 대체근무자와 대체사업장을 확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한다.
금융위는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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