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감염병 유행시 의약품 등 수출금지...격리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0-02-26 15:35   수정 2020-02-26 16:56

앞으로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제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이나 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감염병 환자가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와 감염병 발생한 지역 체류, 경유자 등에 대해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제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 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1급 감염병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이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총 17종이 지정돼 있다.
개정된 검역법은 그동안 검역환경 변화를 반영해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하게 된다.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세분화(항공기, 선박, 육로 등)했다.
또,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에 연계하고,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 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관련 감염 발생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됐다"며 "이번 개정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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