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관계기관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지연 제출한 경우, 행정 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와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회사 또는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고 회사 주요 사업장 등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는 등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제재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 특례를 악용할 경우를 대비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서 지연 제출하는 경우,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주주총회는 다시 소집 통지, 공고하지 않고 연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3월 정기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거래소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상장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코로나19 여파로 주총 개최 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면제 여부는 잠정적으로 다음 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며 "감사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기 대문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해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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