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 적용

입력 2020-02-27 11:41  


대구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은 일반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돼 건강보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진료을 하기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은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시행한 바 있다.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으로는 대구의료원, 대구 동산병원,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등 4개소가 있다.
이들 병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등 지역사회 감염이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외 환자가 급감했으며 종사자 임금 지급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 처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최근 대구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구시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대구시내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선 지급 특례를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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