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반도건설과 함께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이하 3자연합)을 구성한 KCGI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3자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한진그룹의 탈법적·파행적 의사진행으로부터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바 있다”며 “이는 법적으로 당연하고도 정당한 주주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한진그룹은 지난 27일에 의안상정 가처분에 대해 사법절차를 악용했다는 표현을 써서 폄하했다"며 ”이런 행동들은 경영진과 주주들 사이 신뢰를 해하고 불필요한 대결만 초래하는 것으로 심각한 위기에 몰린 조원태 회장 측의 논리도 근거도 없는 초라한 반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진칼의 현 경영진이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이와 같은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데 벗어나 보다 건설적인 협의와 정책 대결의 장으로 들어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의안상정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의 정당성은 법원 판결에 의해 곧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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