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조정시 간접비 증액 등 계약금액 조정 방안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건설공사 중단에 대비해 계약기간과 계약금액 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했으며, 국토부는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LH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LH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건설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불가능일수`가 `최초 계약상 작업불가능일수`를 초과하면 초과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불가능일수란 공휴일이나 폭우·폭설 등 각종 여건으로 인해 공사를 하지 않는 기간이다.
또한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도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부품수급 차질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와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LH는 "이번 조치 외에도 미세먼지, 근로자 안전강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공기연장과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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