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코로나19` 확진자 B씨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B씨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20대 여성 B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께 앰뷸런스로 이송되는 중 운전 중인 대구 달성군보건소 공무원 A(44)씨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진자가 방역 활동 중인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행위여서 엄중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