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한 3월말까지 연장…맞벌이가구 최대 105만원

입력 2020-03-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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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애초 오는 16일에서 오는 31일로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보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ARS(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기회가 남아 있다.
신청 방법은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지방국세청 콜센터, 신청요청서 팩스·우편 제출 등 5가지다.
앞서 2019년 상반기에는 15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고, 이 가운데 96만 가구에 총 4천207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홑벌이 3천만원·맞벌이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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