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금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모빌리티업계가 또다시 양분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타다'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선고 이후 개정안에 대한 찬반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결국 그동안 말과 입장이 계속 바뀐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타다금지법' 개정안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또 충돌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수정 통과될 경우, 혹은 통과되지 못하느냐에 따라 국내 모빌리티 산업 지형도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이 1심에서 '타다'에 대해 합법 렌터카라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데다 '타다금지법'의 원점 재검토 의견도 나오고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7개 업체는 오늘 "여객운수법(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는 공동성명을 냈고 택시업계도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타다'측은 여객법 개정안이 법원 판결과 상충되며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수정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여객법 개정안의 핵심은 34조2항인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 금지 항목입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 것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식 서비스'는 불법이 됩니다.
앞서 이재웅 쏘카 대표도 "혁신 모빌리티 기업이 더이상 국회나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며 개정안 폐기를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격화된 상황은 결국 그동안 말과 입장이 계속 바뀐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 처리가 국민편익을 위하기 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밭을 의식한 정부와 정치권의 정치 논리에 입각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황기연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한다. (1심)합법 판결이 나왔고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왜 이시점에서 밀어붙이느냐..전형적인 정치적인 일정과 맞춰진 입법 가능성도 있고, 정치논리가 있어 아쉽다. 타다 시행령 놔두고 택시규제 완화해야 한다"
결국 정부는 '한쪽이 죽어야 다른 쪽이 산다'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모빌리티업계의 혁신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통과하게 되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타다'의 운명이 정해지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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