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의결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67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우리은행 역시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을 받았으며, 과태료로 197억 1천만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말 두 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260억원의 과태료 및 일부 영업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의 제재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며 과태료가 각각 197억원·167억원으로 낮아졌고 그대로 의결됐다.
이들 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내일(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다.
금감원장이 결정한 임직원 제재 등의 통보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DFL사태의 책임을 두고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제재의 효력은 제재의 내용과 근거 등을 담은 금감원의 검사서를 당사자들이 통지받는 때 발생한다.
이르면 다음주 초 통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 14시에 개최되나, 이번 제4차 금융위 정례회의는 같은 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오전 9시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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