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벤처대출 허용...코너스톤인베스터 도입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3-04 13:51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벤처 대출(venture debt)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4일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상세 내용을 발표하고 벤처대출을 증권회사의 겸영 업무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내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벤처대출은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 받은 스타트업 대상 대출인데, 자금 수요 확대 차원에서 증권사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관련 대출과 자기자본, 레버리지 비율 규제 등을 명확화 또는 세분화하기로 했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증권형 클라우드 펀드 대상이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데 우선 다음 달부터 상장 3년 이내인 코넥스 기업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또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코너스톤인베스터는 기관이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다
증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회사 보유 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비상장주식 거래 촉진을 위해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 액티브주식 ETF 등 신규 상품을 도입하고, 펀드 판매 채널 개선을 촉진하는 등 공모 펀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DLF와 라임자산운용으로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취약 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 체계만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운용사 내부통제와 판매사, 수탁기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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