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자가 격리 중 카페 문을 열고 영업한 A(34)씨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4일 안동시에 따르면 A씨가 신천지 신도 명단에 들어 지난달 27일 검체를 채취하고 집에 격리했다.
그러나 그는 자가격리 통지 명령을 위반하고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어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영업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와 밀접 접촉한 4명 가운데 2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2명은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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