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타다금지법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작년 3월 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이후 국토교통부가 7월 17일 발의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기반으로 한다.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해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여 또는 반납 장소도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한된다.
타다금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타다는 1년 6개월 뒤 달릴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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