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자본확충 ‘청신호’...인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3-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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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5일 본회의도 통과하면 케이뱅크는 KT 주도의 자본확충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결격 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것이다.
앞서 KT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KT가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신청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무기한 중단됐다.
이날 법사위에선 금융소비자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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