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마스크 수급을 위한 강제조정조치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잠시 뒤인 6일(금)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는 마스크 관련 신고제와 해외수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6일 이후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생산·출고 및 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에 대해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업자의 경우 설비가동현황, 생산량,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구매량과 구매처, 구매단가, 판매량, 판매처, 판매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명령에 따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더불어 6일부터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 수출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3월 6일 0시부터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되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이 부과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도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하다.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및 유통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면 기재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번처럼 국민들께 약속드린 시기와 실제 시행시기까지의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아울러 보완조치 시행배경과 구입방법을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드려 혼선을 없애달라"고 당부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