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SNS 공간에서의 성 착취물 동영상 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첫 입법 사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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