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암호화폐 '숨통'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3-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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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5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발의된 후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통과된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됐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여기에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대상 축소 ▲금융상품자문업자 판매업 겸영금지 원칙 등도 추가된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했던 파생연계펀드(DLF)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이번 금소법 통과로 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이 허용된 만큼, 금융사 입장에서는 상품 개발에서 판매 단계까지 전 과정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함께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금소법과 특금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다만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과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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