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견·중소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지원절차 간소화 지침 시행후 지난 5일까지 426개 사업장, 6천241명의 근로자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일평균 신청 근로자는 624명으로 이전(1월1일~2월24일)보다 20배 정도 급증한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재택근무 3,792명(60.8%), 시차출퇴근 2,178명(34.9%), 선택근무 229명(3.7%), 원격근무 42명(0.7%)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299인 사업장 1,795명(28.8%), 30~99인 사업장 1,685명(27.0%)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20명(11.5%)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006명, 32.1%)이 가장 많았다.
유연근로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5만원, 3회 이상 시 10만원으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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