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 직접 행사

입력 2020-03-06 13:58   수정 2020-03-06 14:16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돼있던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6일 5차 위원회를 열고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했던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 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칼과 지투알의 경우 국민연금의 보유주식분이 전액 위탁운용 중인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들 기업의 보유주식분의 의결권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돼있는 상태다.
수탁위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 목적 상 현재 한진칼이 경영참여로, 지투알이 일반투자로 공시돼 있는 점을 고려해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은 추후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약 2.9% 수준이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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