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공시가격 산정 사라진다…김현아 "투명 과세기반 마련"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3-07 17:49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공시가격 조사·평가 산정 근거 공개해야
김현아 "납세자 알권리 확보, 투명과세 기반마련 될 것"
그동안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공시가격 조사·평가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깜깜이 공시가격`으로 논란을 빚어온 `공시가격 조사 시스템`이 한층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김현아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조사되고 결정됐는지 근거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목표치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는 그동안 정부가 공개를 거부해왔고, 이로 인해 해당 개정안은 1년여 넘게 계류 돼있었다.

하지만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가 계속되자 해당 개정안은 당 차원의 `국민부담 경감 3법`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설득해 결국 이번 본회의를 통과되게 됐다.

최근 수년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우며 공시가격을 크게 높였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비공개처리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부동산 유형, 지역별로 현실화율에 대한 편차가 커 부동산 세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져왔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를 실현하겠다"며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착한 보유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김 의원은 "납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투명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정부의 자의적인 공시가격 제도 운용을 막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과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사진제공=김현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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