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으로 절세와 재무위험 정리가 가능하다

입력 2020-03-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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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O기업의 최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 개인 자산의 대부분을 기업에 투자하고 사업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융통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자금을 충당해왔습니다. 최 대표는 점점 쌓여가는 빚에 하루도 발 뻗고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기업을 운영한 결과 8년 차에는 은행 대출을 제외한 모든 빚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안정적으로 운영 된 O기업은 이익잉여금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 대표는 발생된 이익잉여금을 사업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기업 내에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 탓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져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을 늘리고 말았습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자금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표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 무조건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누적될 경우, 기업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이는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세금 납부재원이 없을 경우 기업을 매각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 청산 시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라 얻은 이익은 주주 또는 임원에게 배당하여 투자금을 나눠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중과세 등의 리스크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이익금을 나눠줘야 합니다.

배당은 시기상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며 금전, 주식, 현물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기업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거나 이전하며 원활한 주가관리를 할 수 있고 세금 절감과 함께 기업 위험을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 금전배당만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자신의 몫을 나눠주는 차등배당의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는 소유주식의 지분율과 상관없이 배당률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 상속 및 증여 시 세금 절감을 할 수 있고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배당을 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차등배당은 기업에 가지급금이 많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높이며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자산가치 상승으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키는 반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납품 및 입찰 등 기업 활동에 제약을 줍니다.

배당은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성립됩니다. 이를 활용할 때는 상법 규정에 걸맞은 법인정관에 배당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관에 배당관련 내용이 부실하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하며 상여금 규정, 유족보상금 규정, 퇴직금 규정, 임원보수 규정 등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식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으며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기에 배당 절차와 시기,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이 사업소득 등 여타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한 후 배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당은 상법과 세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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