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은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입력 2020-03-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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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책은 기업의 재무관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배당은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할 때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 결정 및 자본 조달 결정과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전략이 됩니다. 따라서 배당은 기업의 성과와 대표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기업 내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거나 가지급금 상환, 가업승계의 사전 준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정책을 활용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보유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기에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기에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배당정책을 활용해야 합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뉩니다. 정기배당은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중간배당은 각종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배당 활용을 위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상법 규정에 맞는 법인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즉 배당 소득은 금융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금융소득이 사업소득 및 여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한 후 적정 금액으로 배당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순자산 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을 잘 활용할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여러 세무 위험의 노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 대표들은 배당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배당 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의 부담이 커진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배당정책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은 기업의 크고 작은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배당정책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 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만큼 소액주주에게 많이 분배하여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대표가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큽니다. 이에 소액주주인 자녀와 배우자에게 차등배당을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자본 환원과정에서 분명한 자금 출처를 갖기 때문에 가업 승계 또는 상속 및 증여 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배당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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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형재, 오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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