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사주 매입

입력 2020-03-18 11:04  

자사주 매입은 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2012년 4월 이후 시행되는 상법에 의하여 비상장 기업에서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모든 기업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가 상승, 투자 자금 환원, 자금 회수, 외부 투자 자금 유치 등의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의결권 강화와 경영권 방어, 가업 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임직원의 스톡옵션 발행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이며, 20%(과표 3억초과분 25%)의 단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주식과 관련된 처분 시 자사주 처분 손실이 있다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에 상속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에게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위험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세금 절감, 주주의 이익 환원, 가업 승계, 사업제휴 등에 유리해 집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이 무조건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 전 기업 상황에 맞는 자사주 매입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명분에 맞는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제배당으로 오인되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은 주식거래에 해당하기에 객관적인 주식의 가격평가와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한 대응 및 관련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다면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으로 받은 이익은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같기에 시장에서 투자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부채 비율을 높여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제도 점검 및 정비, 자본감소, 부채비율, 재무안전성, 채권자의 이익, 시세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합법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경현, 김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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