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유족, 상속재산 분할소송…"자식 버린 친모, 자격 없어"

입력 2020-03-09 19:41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9일 광주가정법원에 따르면 구하라의 오빠 A씨는 지난 3일 친모 B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먼저 법정 대리인을 선임, 상속 순위에 따라 50%의 재산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구하라의 친부는 현재 A씨에게 자신의 몫인 상속재산의 50%를 양도한 상태이며, A씨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SBS funE와 인터뷰에서 "동생 발인식을 마치고 이틀 뒤 동생의 부동산 문제로 연락이 와서 부동산에 가보니 엄마의 변호사들이라며 2명이 찾아왔더라"라고 밝혔다.
구하라 남매가 초등학교 시절 가출해 2006년 친권과 양육권마저 포기한 B씨가 뒤늦게 `부모의 권리`를 찾겠다고 나섰다는 것.
큰 배신감을 느꼈다는 A씨는 "하라와 저는, 우리는 엄마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상처를 갖고 자라왔다. 하라를 힘들게 이유인 그분이 이제 하라가 없는데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28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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