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마스크 5부제` 하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때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표 등본의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를 이달 말까지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등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없지만,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받을 때는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정부24의 서버 등 처리 용량을 이날 긴급 증설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이날 오전 등본 발급 수요가 몰리면서 한때 정부24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마스크 5부제 하에서 2009년 이전 출생 미성년자는 부모의 5부제 요일에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줄을 서야 마스크 구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혼자서는 자신의 5부제 요일에 여권을 들고 가거나, 여권이 없다면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갖고 가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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