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설득 노력에도 여전히 세계 절반에 달하는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06개 국가·지역으로 전날보다 2곳 늘었다.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그레나다와 바베이도스가 추가됐다.
그레나다는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하고 입국한 외국인을 14일 격리한다.
바베이도스도 14일 내 이들 국가를 방문하고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증상은 14일 자가격리, 중증 증상은 시설격리를 한다.
조치별로 보면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입국금지가 44곳이다.
일본은 이날부터 90일 단기 체류자에 대한 사증(비자)면제를 중단하고 이미 발급한 비자 효력도 정지했다. 비자를 새로 받으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정장소에서 14일 대기해야 한다.
중국을 포함한 15곳은 입국자에 대해 일정 기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중국은 전날까지 19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했으나, 이날 구이저우성과 간쑤성이 추가돼 21개로 늘었다.
나머지 47곳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격리, 발열검사 등 의무격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역을 강화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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