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제한 강화"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3-10 08:41  

정부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시장안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내일(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며, 세부 내용은 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전개되는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의 비상함과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시장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 일환으로 공매도 제한 강화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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